판정요지
근로자가 배차명령을 어기고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을 임의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또한 수동변속기어 차량의 운행경험 없다는 이유로 승무를 거부하며 무단결근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한 것이며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함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
근로자가 배차명령을 어기고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을 임의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또한 수동변속기어 차량의 운행경험 없다는 이유로 승무를 거부하며 무단결근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한 것이며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함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