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이 공사 관리감독자임에도 냉방기 콤프레샤 교체작업 등의 공사 누락 사실도 모르고 시공업체에 준공검사를 해주고, 검수규정에 의한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수차례 허위보고 하는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신청인의 주장처럼 업무부담으로 모든 공사를 혼자서 관리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당시 시행된 공사 중 냉방기 콤프레샤 교환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병원의 냉난방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그 하자보수에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분명히 인지하였음에도 이조차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으며, 개전의 정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면 피신청인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은 점이 확인되는 등으로 보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