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7. 2. 판정 2009부해38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앞서 2004.5.13. 무단결근으로 견책, 같은 해 9.9. 직원간의 다툼 유발 행위로 경고, 2007.11.27. 직무태만과 명령 불복종 행위 등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2003.12.12. 입사 후의 평소 근무태도가 결코 성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공기업의 관리자(이 사건 근로자는 부하직원을 관리하여야 하는 과장의 직위에 있고, 공기업의 관리자는 일반 기업의 종사자 보다 더 높은 품격의 리더쉽이 요구된다.)로서의 자질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최종 징계를 받은 지 3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자신의 근무 장소를 직무상 방문 한 하위직원에게 폭력을 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