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7. 8. 판정 2009부해383

판정요지

1.

지방자치단체와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소속 시설의 장이 공유재산인 복지관 건물을 허가 없이 사용·수익하였고, 복지관 후원금 및 임대료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명으로 펀드에 가입하고, 토지 및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등 횡령한 비위사실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구속되어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2.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이고 부위원장이 사무국장이며 위원장 유고시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설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를 결정하고자 하였더라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구속 중이고 사무국장이 공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사위원회 개최가 불가능하였고, 법인 정관에 의하면 시설장(관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법인 이사회 의결사항이고 해고처분을 의한 징계혐의의 사실의 고지나 변명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