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7. 8. 판정 2009부해385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근무평가가 낮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지를 변경하여 순환 근무시킴으로써 만족도가 낮은 임차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동일 장소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해소할 방편으로 전보발령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반면, 전보발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생활비가 더 들어가는 등 일부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직위·업무내용·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는 큰 불이익이 없으며, 그간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다른 사옥 관리소장들도 업무 형편상 필요에 의해 비연고지로 전보배치 되어 근무해온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전보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권리 남용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