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이 2008.8.27.부터 같은 해 9.17.까지 20여일 근무하는 동안 세차비 입금에 15회나 오류가 발생하자 신청 외 가스충전소장 ○○○이 같은 해 9.17. 아침 이처럼 반복되는 업무미숙을 지적하자 신청인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고 바로 퇴근한 이후 출근하지 않는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8.9.26. 임금을 정산·입금할 때까지도 사직서가 진의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이를 철회한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2008.9.29. 신청 외 ○○○을 찾아와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폭행까지 하면서도 사직처리를 문제 삼지는 않았던 점 등으로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사직의사를 표명할 때 특정한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점 등 제반 정황으로 판단해 보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고 이를 근거로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