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신생기업으로서 적자경영의 누적으로 부채비율이 상당하고 팀장급 이상의 직원에게 장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회사 자산을 매각하고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인 점, 구조조정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부서별 의견도출을 통하여 근로자 이익측면과 사용자 이익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점,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그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것이어서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