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사용자가 2009.1.9. 행한 배치전환 인사발령으로 근로자들은 5톤차량 운전직에서 1톤 포터차량 운전직 등으로 이동하면서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상차업무를 많이 수행하게 되었으며, 특히 근로자1의 경우에는 요일별로 근무 장소가 변하는 점 등 다소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불편함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구역을 나누면서 부득이 하게 발생된 것이지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매년 행하던 순환배치를 통해 업무량 등의 격차를 해소하여 합리적으로 인력을 운용해야 하는 점, 기동업무에 포크레인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를 배치한 점, 인사발령 전·후의 업무내용을 비교해 볼 때 담당업무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화가 별로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 인사발령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인사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배치전환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나 생활상 불이익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