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4.1.1. 이 사건 사용자의 토목과에 입사하여 2008.12.31. 까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4회 반복 갱신하면서 5년 동안 ´도로굴착복구 부감독행정업무보조원‘으로 근무를 하여 옴으로써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이고 근로계약 갱신 시 별다른 사유나 절차가 없어서 지속적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갖게 하였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3명을 ’무기계약 전환대상‘으로 상급기관에 요청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이 특정 근로자 3명에 대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조치하고 결과보고 하라는 승인 통보를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