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속한 객실관리부가 2007년 하반기부터 고용이 원활하지 않고 경영상 어려움이 생겨 객실관리에 차질이 빚어져 이사회를 개최하여 객실관리(룸메이드)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동 업무를 외주화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객실관리부 소속 모든 직원들에게 이사회의 결정을 전달하고 외주업체로의 고용 승계를 약속하면서 외주업체로의 취업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만 거부한 점, 이 사건 사용자에게는 객실관리(룸메이드) 직제가 폐지되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부득이하게 해고하게 된 점,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장임에도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나름대로 해고회피의 노력과 해고 대상 근로자들과 개별적·집단적으로 협의를 실시한 점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