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7. 13. 판정 2009부해428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사내전산망을 이용하여 조합원 및 비조합원 722명에게 현 노동조합 집행부가 이 사건 사용자와 상당한 거래의혹이 있다는 등의 비리를 알리는 과정에서 확인도 되지 않는 사항을 마치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취업규칙이나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이 아닌 ‘사내전산망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낸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게 현 노동조합 집행부의 잘못을 비난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노사관계를 어려움에 빠뜨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도 충분히 짐작하고 있듯이 본 사건의 이면에는 전직 노조위원장인 이 사건 근로자를 주축으로 하는 한○회를 비롯한 노동조합 내부의 3개 정파간의 경쟁 및 갈등이 주된 원인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임금청구소송 사건 등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현 노동조합을 비난한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이러한 이메일 발송으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실을 초래케 하였는지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79.7. 입사하여 장기간 근속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 전단계인 정직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행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그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