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7. 17. 판정 2009부해434

판정요지

직급정년 규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되어 있기는 하나, 1차 직급정년 규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1,2급 직원에게 노조원 가입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근로자 과반수를 포함하는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직급정년규정의 도입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1,2급 직원 과반수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를 포함하는 내용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직급정년 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의 직급정년제 규정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8.12.31. 현재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근로기준법에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