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철도사고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철도사고보고 및 조사처리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가 물적·인적피해가 없고 언론에 보도되어 이 사건 사용자의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승객들로부터 민원 제기를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철도사고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규정세칙 규정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견책처분으로 인해 승진임용 및 승급이 제한되고, 그 동안 쌓아온 무사고 실적이 전부 소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견책처분은 징계권남용의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