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대출은 상대방의 재무상태, 금융거래 상황, 사업전망, 상환능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재무제표 상 매출은 계속 정체되고 있는 반면 부채는 대폭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 신규로 거액(7억원)의 신용 대출을 하면서 면밀한 재무분석 및 자금용도에 맞는 채권보전책 강구를 소홀히 하여 부실대출이 발생하였고, 대출상환 기일에 상환이 불가함을 인지하고도 채권회수 및 보전책이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는 「표창징계규정」 제13조 제7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본점)의 승인 후에 대출이 이루어진 점, 22년 재직기간 동안 한 차례의 징계도 없이 장관 표창까지 받아 오히려 징계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 점,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으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지 않고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에 더하여 지점장 업무를 배제하고 기본급의 15%까지 삭감당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이른바 업무지원역 발령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