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원청업체의 휴업기간동안 한시적으로 교육 등 부수적인 업무를 주간에 수행하고자 업무지시를 한 것은 정당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의 수차례에 걸친 업무지시 명령에 불응한 채 무단결근, 지각, 무단근무지이탈을 반복하며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기업질서유지 차원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