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8. 7. 판정 2009부해444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회계책임자로서 소속 부하직원들이 법인카드를 단란주점 등 유홍업소에서 사용한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과 솔선수범 하여야 할 이 사건 근로자가 9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것은 업무집행비를 부적절히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용자의 골프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인들과 사적으로 법인 골프회원권을 사용하고,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으로 자신의 골프 사용실적으로 허위로 보고하는 등 여러 징계사유 등을 종합하여 해고 처분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