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평소 지각을 자주하였으나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1991.12.26. 지각 11회에 의한 1차의 서면경고를 받은 후 2000.4.18. 및 2001.3.27. 근무평가 시 근태(지각)가 불량하여 2차와 3차의 서면경고를 받은 바가 있고, 또한 평소 직장상사로부터 지각으로 인해 “근태관리에 신경을 쓰라”는 지적을 수시로 받았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2006년 77회, 2007년 78회, 2008년에 90회의 지각을 하였는바,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지각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그 지각이 단지 경미(월 3회에서 5회)한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견책에서 정직에 이르는 징계처분을 하게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상습적이고 습관적이며 개전의 정이 없는 지각의 경우에는 징계수위를 달리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