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전년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고 주 거래처와의 매출액이 급감하여 경영상 정리해고에 대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으며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협의 후 직무능력을 실시하고 평가가 낮은 점수를 받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여 정리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해고예고통보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2009.1.5. 해고를 하면서도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