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 실장이 유선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처럼 ○○○ 실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후임자가 내정되어서 출근할 필요가 없다. 인수인계 할 것이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필요가 없다. 노동부에 진정을 한 사람이랑은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하였더라도 이러한 내용만을 가지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 사건 양당사자는 수당지급 문제 등으로 말다툼 하던 중 ‘그만 두겠다’는 사직의사와 ‘그만 두라’는 사직수리 의사를 서로에게 수차례 표시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경인지방노동청인천북부지청에서 “본인은 ○○목욕탕에서 시설팀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사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사회통념상 10여명 정도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과 관련한 행위가 대체로 서면이 아닌 구두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져 왔음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양당사자의 근로계약은 2008.12.11.자로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