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7. 27. 판정 2009부해462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급식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조리보조원 1~2명의 과원이 발생함에 따라 감원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전환 및 인근 학교로의 전적, 1년간 감원유보 등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였으며, 학교회계직원 인사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근무태도 50%, 생활보호 30%, 근로기여도 20% 등 근로자 보호측면과 사용자 이익측면을 적정하게 평가기준으로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70여 일 전부터 조리보조원 전원과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사실과 조리사를 학교회계직원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킨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각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