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7. 22. 판정 2009부해463

판정요지

이 사건 횡령사고와 관련하여 특수사업팀장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관리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부하직원 ○○○ 등이 비정상 거래를 시작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특수사업팀장을 맡기 이전인 전임 팀장 재직 중이었던 점, 이 사건 횡령행위가 상품권 발주서를 위조하여 사업장 밖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이 사건 근로자가 발견하기는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재직기간 12년 동안에 어떠한 징계도 받은 바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면직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이 사건 횡령사고와 관련하여 거래처의 거래내역 미확인에 대해 실무자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담당과장에 대하여는 감봉 처분을,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재무회계팀장에게는 견책 처분을, 그 외의 관련자 2명에게 감봉처분을 한 사실 등을 보면, 이 사건 면직 처분은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