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7. 31. 판정 2009부해466

판정요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과 명예퇴직을 하면 언젠가 다시 불러주겠다는 회유는 명예퇴직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예퇴직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다른 명예퇴직자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명예퇴직을 수용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퇴직 권유를 강압으로 까지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명예퇴직신청서 제출 후 수리 시까지 철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사직의사를 철회한 근로자도 있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철회하지 않은 점, 명예퇴직신청 후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아니한 점,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예퇴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공포심을 느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퇴직이 내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이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이 사건 사용자가 수리한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해지에 해당할 뿐 해고라 할 수 없으므로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