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8. 5. 판정 2009부해484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관리업무의 총괄이사에 해당하는 자이면서 대표이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욕설을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영지분 등을 얘기하여 사업장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행하여온 외부영업을 이유로 고객사와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본 건 해고의 징계양정 측면에서도 이 사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