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2008.11.13.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후, 2009.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망미주공아파트에 복직명령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것은 2009.2.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2009.3.9.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요청을 거절한 것을 두고 해고라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09.3.31.자 만료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한 바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11조 정년퇴직 연령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경비직 사원의 정년인 65세를 초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중,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의 실익도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