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을 인지하고서도 그 진정성을 의심하여 출근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사용자가 그 같은 사유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정한바있고 그에 근거하여 해고처분 하였다면 그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징계위원회 개최 및 그 처분 통보 등 그 절차의 정당성성 여부 : 제반 정황상 근로자가 사용자의 징계 처분 의도를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사용자의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이는 근로자 스스로 징계위원회 출석 및 자신의 징계혐의에 대한 변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 스스로 요구하여 해고 처분 결과를 e-mail로 수령한 후 다시 서면 통보를 요청하여 사용자가 서면통보 하였음에도 이를 수령하지 않아 반송시킨 행위는 근로자의 수령 거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그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