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2. 23. 판정 2009부해5

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위기에 직면하여 영업부문의 인력부족 해소 및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통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영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 사건 전보를 실시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희망지를 신청 받아 가급적 현 주소지 근접지역으로 발령하고, 호봉 또는 급여수준 등의 변동이 없는 점 등으로 보면, 비록 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하는 등 일부 생활상 불편이 초래되기는 하였으나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전직규정이 2005.1.19.자로 폐지되어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모두에게 동의를 받지는 못했지만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친 점 등을 보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제반 협의절차는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