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3. 11. 판정 2009부해5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8.6.21. 입사하여 해고 당시에는 아직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되지 않았으며, 현장관리일지의 기록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에 대하여 사용자가 여러 차례 교육을 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근무처에서 규정된 복장인 안전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심지노위의 심판위원회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과장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출입자 통 및 안내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적을 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2008.8.28. 주변 아파트 공사현장 관리자들이 모이는 협의회가 있었는데 출입자 통제 및 안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업체들로부터도 경비원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지적을 받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아 경비업체를 교체해야겠다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로 인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비업체 교체 및 그에 따른 회사의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