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8. 4. 판정 2009부해514

판정요지

근로자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의 장으로 부임한 자로서 시행초기 소속 직원들을 지도·감독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에 앞장서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점, 제3자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유출하고 매월 지속적으로 금전을 지급받아 온 점, 이로 인해 법원에서 형벌을 선고받고서도 불법유출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경하다고 할 수 없고 고의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와 같은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를 사규에 따라 파면처분 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