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이전에 기물 파괴, 음주난동 등 유사한 사규위반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음주 후 사업장 내에서 기물 파괴 및 동료를 폭언·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는 각서를 제출하고 근무하라는 사용자의 권고를 거부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폭행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크고 이 사건 근로자가 공동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이 여타 경미한 폭행사건과 사안이 다르고, 이러한 이 사건 근로자의 관련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승무정지 14일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징계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게 확인된 징계사실들에 대해 직장질서 확립차원에서 행사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편파·표적 징계라고 추정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불이익처분을 하였다거나 지배ㆍ개입했다고 볼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