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8. 19. 판정 2009부해539

판정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한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위탁관리업체의 인사권이 형식적이고 형해화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에 실질적으로 인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과 동시에, 관리소장이 업무 집행이나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은 예산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거치토록 규정된 주택법 및 위·수탁계약내용에 따른 것이며 이는 아파트 관리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나아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