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한다는 명시적인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주된 원인이 임금단가 조정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점, 임금단가 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자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의 짐을 챙겨서 돌아간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가 임금단가의 조정에 실패함으로써 더 이상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는 데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여 이루어진 상호 합의에 의한 퇴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