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8. 25. 판정 2009부해550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야 할 것인 바, 3.10.자 담당 의사의 소견서 내용이 “과중한 무게를 들 경우 디스크 탈출이 재발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또한 3.16.자 소견서 내용도 ‘2009.3.16. 현재 재발소견 없으며, 일반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요지의 소견을 밝힌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시설팀의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이 사건 근로자가 디스크 수술을 받기 이전까지는 큰 무리 없이 기관팀의 기사로서 약 16년간 계속 근무한 이력과 현재 이 사건 근로자의 나이가 이제 만 40세에 불과하여 앞으로 건강이 회복될 가능성이 큰 연령대에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2009.1.12. 디스크 수술을 한 후 불과 2개월여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인 같은 해 3.13. 노동능력 회복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고 막바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해고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상으로도 이 사건 근로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