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와 독립사업자 신분으로 보험업법상 생명보험 업무와 관련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FC보험 영업지침”의 적용을 받아 온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소속 FC의 보험계약에 대한 일정비율로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한 SFC사업본부장 및 지점장 또한 이 사건 사용자와 보험업법상 생명보험 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사업자 신분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 이 사건 근로자들의 복무를 통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 1은 2009.2.11., 근로자 2는 같은 해 2.17., 근로자 3은 같은 해 1.16.자로 보험모집인 등록을 직접말소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