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8. 27. 판정 2009부해562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1은 이 사건 전라병원 검진센터장 김OO과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전라병원에서 출장건강검진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합의각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근로자1이 자신 소유의 이동검진차량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임대하고 매월 오백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1이 구인광고를 하여 운전원 김△△을 채용하고, 월 급료는 최소한 120만 원 이상 보장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1이 제3자를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2는 이 사건 근로자1과 부부관계로서 이 사건 근로자1의 이동검진사업을 보조 내지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종속관계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 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출장검진 업무수행을 전제로 이루어 졌고, 이동검진차량 임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이동검진차량 임대기간(2009.1.2.부터 2009.3.31.까지)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09.3.31.자로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판단 할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