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9. 10. 판정 2009부해587

판정요지

징계사유 중 사납금 미납건은 이미 승무중지 징계사유로 삼은 바 있어 다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그 외 사용자를 상대로 한 고소하고 고소내용 게시, 근로자 선동, 사고유발, 사유서 제출거부, 교통법규 위반 등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비위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있어 해고한 것으로 달리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