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한국○○공사와 계약기간 2년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공사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 갱신이 2008.1.1. 단 한 차례 이루어지면서 당해 현장 종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특정한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재고용 한다는 의무 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