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적법하게 노동조합 총회에서 선출된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장 김00을 선출기관인 총회가 아닌 대의원 대회에서 불신임내지 직무정지 처분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 운영규약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직무대리자가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무급휴직요청을 승인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 직무대리자라고 주장하는 2008.12.18.부터 해고 시까지 4개월여의 기간동안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 한 것은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의거 징계를 결정하고 해고사유 등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며,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동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