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배차한 차량은 노후화 차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상기 차량에 대하여 정기검사 및 차량정비를 실시한 점, 3차례에 거쳐 문서로 운행할 의사가 있으면 하루빨리 출근하여 승무하도록 촉구하며, 승무차량에 이상이 있으면 다른 차량으로 얼마든지 배차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본인 승무차량의 수리만을 요구하며 2008.4.13.부터 같은 해 8.4.까지 무단결근 한 것은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 퇴직의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3차에 걸쳐 배차 받은 차량이 모두 노후차량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비일지의 기록으로 보아 정비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승무차량에 이상이 있으면 다른 차량으로 배차하여주겠다고 하였으나 본인 승무차량 정비만을 고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여 노후차량을 배차하였거나 차량정비를 하여주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