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10. 8. 판정 2009부해710

판정요지

근로자가 채용 시 대학교 제적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것이 채용당시 취업규칙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채용 시 학력에 관한 조건을 명시한 적이 없었던 점, 근로자가 대학교 제적 후 5년 4개월을 생산직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며, 사용자의 사업장에서도 5년 1개월을 근로하였는바 특별히 학력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던 점, 대학교 졸업사실이 아닌 제적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것이 학력을 숨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7회에 걸쳐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하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채용취소)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인 문제로 근로자의 참여 없이 재심절차를 진행하였고, 징계세부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온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사용자의 해고(채용취소)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