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10. 12. 판정 2009부해720

판정요지

2006년 및 2009년 임금협정서가 1일 근로시간(6시간 40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2002년 전액관리제 실시 후 1일 10시간 배차를 허용하다가 정액제 근로자들과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 등의 전액관리제 근로자들에게만 2009.1.1.부터 1일 6시간 40분으로 승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한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보건대, 상기 기간의 승무제한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동 근로자는 신청 외 ○○교통 분회 부위원장으로서 ○○교통 분회가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활동하고 있는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승무제한은 사용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전액관리제와 정액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제한을 통하여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선택을 제한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