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3. 11. 판정 2009부해73

판정요지

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신규채용자에 대해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하고 있고, 징계처분장 등에도 본채용취소에 관한 규정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닌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 당시 서명한 각서에는 ‘승무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승무성적과 품행일체를 평가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타도(他道)영업을 하지 않으며, 이력서 작성시 운전경력을 빠짐없이 명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채용취소 사유로 ‘입사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 났을 때’, ‘학력이나 경력 등을 사실대로 기재치 않았을 때’, ‘사칙을 위반하고 품행이 불량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노사간의 신뢰 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위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타도(他道)영업으로 회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시킨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