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직장 동료에게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보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하였는데, 동 행위가 밀폐된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단순한 노출이 아니라 상대방을 호명하여 성기를 보게 만드는 등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비위의 정도 또한 크다고 보이며, 성희롱 피해자인 동료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지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근무케 하는 것이 용인될 경우 피해자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양정 상 과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