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3. 18. 판정 2009부해76

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의 직급정년제 도입 및 인사규정 변경은 당시 추진 경위를 종합하여 보건대, 인사규정 제8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급정년제 도입 및 연임기간 단축을 의결하였고, 해당 대상자들 및 88관광개발 노동조합은 위 인사규정 변경에 유효하게 동의하였다고 할 수 있는바, 직급정년제 도입 등의 인사규정 변경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사용자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연임기간을 3년으로 결정하고 게시판 및 전산망에 공고한 후 감독기관에 보고까지 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부하직원들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좋지 않다는 노조위원장의 보고를 이유로 어떠한 절차도 없이 당초 3년 결정을 번복하고 1년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직명령을 내린 것은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들을 감안할 때, 그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 사유를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에 비추어 연임기간 변경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도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