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3. 23. 판정 2009부해77

판정요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작업공정을 촬영하여 법원과 방송사에 제출하고, 방송에 출연하여 확실하지 않은 사항을 주장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잘못이지만, 임금 차별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사용자와의 사이에 소송 과정 중에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특별히 기밀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월이 경과할 때까지 보직발령을 받지 못하면 해고된 것으로 보는 대기발령의 중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