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선박의 항행구역이 항내로 한정되어 있어 주된 임무가 항내에서의 항행에 있고 실제로도 수리목적 외에는 항내를 벗어난 사실이 없으며, 근로형태 또한 익일 대체근로 가능, 24시간 격일제 출퇴근 등 육상근로와 다르지 않아 선원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2.
항로 이탈로 암초에 부딪쳐 선박이 좌초됨으로써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취업규칙 등에 과실로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등을 징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개가 짙은 기상상태와 근로자의 성실한 근무태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동 사고는 해고에 이를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
3.
사용자가 해고 통보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절차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