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3. 17. 판정 2009부해81

판정요지

1.

선박의 항행구역이 항내로 한정되어 있어 주된 임무가 항내에서의 항행에 있고 실제로도 수리목적 외에는 항내를 벗어난 사실이 없으며, 근로형태 또한 익일 대체근로 가능, 24시간 격일제 출퇴근 등 육상근로와 다르지 않아 선원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2.

항로 이탈로 암초에 부딪쳐 선박이 좌초됨으로써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취업규칙 등에 과실로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등을 징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개가 짙은 기상상태와 근로자의 성실한 근무태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동 사고는 해고에 이를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

3.

사용자가 해고 통보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절차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