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있었고, 당사자간 합의 문건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사과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어 성희롱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의 성희롱사건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규명 노력이 미흡하여, 사건 발생시기와 이 사건 근로자가 사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적 희롱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다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성희롱 관련 징계 전력도 없어 상습적이지 않으며, 징계의결 전 합의를 하고 성희롱피해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고, 인사규정의 징계관련 조항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사건발생 이후에 제정된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을 적용하여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인정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