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위탁판매실적은 2007. 대비 2008.에 6.1% 감소하였음은 확인되고 있으나, 매출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방만한 인원운영에 있는지 혹은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 수립하여 안양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보면 매년 위탁판매 물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지 1년간의 매출실적 감소 추이만 가지고 기구축소 운영대책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기구축소 운영대책 수립 전에 경영평가를 해본 사실이 없어 기구 축소로 인해 절감되는 인건비가 이익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 수 없는 점, 매출감소의 구체적 원인을 찾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년대비 매출실적 감소 등으로 경비업무의 폐지를 결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