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3. 19. 판정 2009부해93

판정요지

노조위원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임금동결 발언과 관련하여 결탁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만으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려 하였다거나 복무질서를 교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용자와 노조위원장이 ‘인수인계 지연수당’을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은 대내 근로자들 사이에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발언이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의 발언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행해진 점을 보아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