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3. 24. 판정 2009부해94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정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2005.1.경부터 경륜운영본부 동대문지점에서 근무하였던 점, 이 사건 사용자가 2008.1.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미화용역 체결 후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경륜운영본부 동대문지점’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전보지로의 ‘출퇴근 시간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건 사실’임을 이 사건 사용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데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