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3. 26. 판정 2009부해95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직장상사가 영업에 필요한 샘플링 작업지시를 하자 직속상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를 거부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회사가 상시근로자 6명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 외에는 모든 직원이 영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샘플링 작업등의 지원업무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임을 감안할 때 당연히 이행해야 할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서 사업장내 근무분위기를 해쳐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